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 담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동차보험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란?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자동차보험의 한 부분으로,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차량(무보험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이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무보험차란 무엇인가요?

무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를 말하며, 여기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포함하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무보험자동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둘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셋째,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일 경우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넷째,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사망, 후유장해 및 부상 발생 시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가 가입된 차량의 보험이 실효되거나 해약되면, 해당 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이후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 및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구상금을 회수합니다.

마치며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글을 통해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보상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셔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시 알아두실 사항]

※ 해당 광고물은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AXA손보, 하나손보의 공동광고물입니다.

※ 보험사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원만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본 광고는 소정의 광고비(원고료 등)를 지급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 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32378호(2024.09.11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