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 담보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 담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기본적인 자동차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의 경우 무보험상해 란 담보가 있습니다. 이 보장을 은근히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만 알아두시면 상황에 따라서는 큰 도움이 되는 담보입니다.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무보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입니다.

①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②뺑소니 자동차
③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④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무보험차상해 보장을 1인당 2억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명피보험자
②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타차)를 운전해도 보장을 하는데요

다른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면서

①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까지의 대체 자동차

동일한 차종으로 인정되는 차량이란

①승용자동차(다인 1, 2종 포함)-경승합-경화물-4종화물차 간

②다인승 1, 2종 – 경승합 -3종승합 간 기명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행하다고 사고가 나면 대인, 대물, 자손 담보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지정운전자1인 한정일 경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도 피보험자 범위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시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 2억원 한도 전액 보상

②렌터카 운전 중 무보험자에 다친 경우도 보상 자동차보험 가입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카드번호만 불러주다가는 정작 중요한 보장을 받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험료도 절약하고 꼭 가입해야할 특약들을 꼼꼼히 챙겨서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