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과 자동차보험

보복운전과 자동차보험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신호를 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등으로 흥분을 하거나 화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 차량에 대해 보복을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순간의 흥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등의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보복운전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단속보다도 막상 보복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서 차량은 물론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이나 보험이 처리되는지도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보복운전 사고시 자동차보험의 보상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복운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되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사망, 부상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입에 해당하는 대인Ⅰ은 보상을 합니다.

 대인I의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보복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하거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대인Ⅱ 및 대물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보복운전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 이외에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임의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관련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에서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고보장 특약으로 나오는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특약등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생긴 손해 관련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공제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외에도 임의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으로 가입해야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고 해서 가해자가 책임져야할 금전적 보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복운전 사고시 보복운전 가해자는 최종 보상책임을 지므로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회사가 구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에서만 보상 가해자 확정시 피해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아도 보험료 할증 없음 보복운전 사고시 가해자는 최종 보상책임을 지므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 보복운전의 행위 유발자에 대한 논란도 분명 있지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피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자동차보험 담보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 및 점검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